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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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12: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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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찰결과 가벼운 증상이면 통원치료, 증상이 심하면 입원조치 → 최초 `요양신청서` 작성, 우송한 날로 부터 10일-15일 후 심사를 거친 후 `요양신청서에 대한 결정통지서`가 병원으로 우송 → 연기신청은 초진만료일 7일 이전에 제출 → 환자 치료가 종결되면 병원은 정리(整理) 하여 공단에 치료비를 청구 → 환자 퇴원 → 휴업급여 청구 → 장애 있을시 장애보상 청구
* 산재保險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또는 적용이 안되는 경우),병의원은 환자의 保險카드로 적용하면 된다된다.
2. 산재保險 요약
■ 신청대상
● 산업재해보상保險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투비컨티뉴드 )
1. 산재보험의 진료와 업무
부상 → 재해발생 상황을 `요양신청서`서식에 기록(사업주) 3부 작성 →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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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의 진료와 업무 ■ 산재처리과정 부상 → 재해발생 상황을 `요양신청서`서식에 기록(사업주) 3부 작성 → 사업장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의약보건레포트 ,
다.
* 진료는 주로 공인된 요법만 인정하고 건강진단은 인정되지 않고 단순피로나 통원불편등은 입원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필요시 이송료나 개호료는 지급받을 수 있다아
* 산재 요양이 불승인되면 두 번의 재심사 과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소송의 과정을 거친다.■ 산재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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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1. 산재保險의 진료와 업무
■ 산재처리과정
부상 → 재해발생 상황을 `요양신청서`서식에 기록(사업주) 3부 작성 → 사업장 소재지 및 명칭과 신청인(환자)란에 날인 → 병원 제출 → 초진소견서 기록 → 병원 1부, 공단에 1부, 본인 또는 회사 1부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