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복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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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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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질서유지) ① 직원은 조직내 질서를 존중, 유지하여야 한다.
다.
제6조(회사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 ① 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복 무 규 정
제10조(품행) 직원은 항상 정결하고 단정한 품행을 갖춰 상사 및 동료, 기타 상대 방에게 불손,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법령․사규등으로 인정되거나 회장 또는 소속 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 이외의 일을 목적으로 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품행․언행 및 복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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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직무이탈의 금지) ①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 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근무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회사 복무 규정
실제 사용되었던 회사 복무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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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원은 제1항의 행위를 하기위한 단체․모임을 결성 또는 가입하거나 이 를 위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직원은 근무시 불필요한
설명
순서
제3조(성실의 의무) 직원은 정관 사규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 복무 규정
제 1 장 총 칙
제9조(예의범절) 직원은 직장인으로서의 기본예절을 갖추어야 한다.
② 상사는 부하직원의 언행에 대해 교정, 주의등의 지시를 할 수 있따
서식 > 업무서식
제11조(언행) ① 상사 및 동료간의 언행은 정중하고 바른 말씨를 사용하여야 한 다.
③ 직원은 일상 휴대품 이외의 물품을 시설관리책임자의 승인없이 회사시설 내로 반입하거나 회사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신청 또는 신고시에는 그 사유 또는 목적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휴가를 얻거나 외출, 조퇴, 결근, 지각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 definition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직원은 소속 상사가 휴가(외출, 조퇴, 결근, 지각을 포 함한다)기간 중 조직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금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② 직원은 회사내에서 담당직무수행을 위한 목적이외의 사유로 연설, 집회, 유인물의 게시․배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 설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손해변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