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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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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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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시적 쟁의단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일시적 쟁의단도 근로자의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단체라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외노조와 일시적인 쟁의단이라 할지라도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단체라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단체교섭의당사자와담당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법학행정레포트 ,


Ⅰ. 들어가며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노동조합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개개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노조의 자주성의 요건인 실질적 요건을 갖추는 한 법외노조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이란 노조법상의 노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자주성을 갖추고, 통일적인 의사 형성이 가능한 단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단체교섭의당사자와담당자
설명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다만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아
2) 법외노조
단체교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여기서의 노조는 노조법상의 형식적 요건까지 갖춘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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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아
4) 상부단체
산업별노조의 경우에는 교섭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기업별노조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투비컨티뉴드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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