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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분쟁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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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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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日本 의 주세에 관한 분쟁
한국의 주세 분쟁
분쟁 事例(사례)에 사용된 조항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1995년 1월 23일 베네수엘라는 미국 環境(환경)청(EPA)의 `연료 및 연료 첨가제에 대한 규제 - 개질 휘발유 및 재래식 휘발유에 대한 기준`이라는 시행령과 관련하여 GATT1994 제 22조 1항, TBT협정 제 14조 1항 및 DSU 제 4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함.
1995년 2월 24일 개최된 협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1995년 3 월 25일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음.
1995년 4월 25일 패널이 설치되었고 1995년 4월 28일 분쟁당사국은 패널에 대한 표준위임사항과 함께 다음과 같은 패널의 구성에 합의하였음.
- 위원장 : MR. JOSEPH WONG
- 위 원 : MR. CRAWFORD FALCONER, MR. KIM LUOTONEN
1995년 4월 10일 브라질도 베네수엘라와 동일한 이유로 미국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협 의결과가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DSB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음.
이에 대해 DSB는 복수제소자에 관한 DSU 9조에 의거하여 브라질이 제기한 분쟁을 베네수엘라의 요 청레 따라 설치된 패널에서 함께 다루도록 결정하였음.
호주, 캐나다, EC, 노르웨이가 동 분쟁에 제 3자로서의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EC와 노르웨이만이 동분 쟁에 대한 자국의 견해를 표명하였음.
제소국들은 외국 정유업자인 수입업자가 그외국에 소재한 정유소에서 생산된 휘발유의 75%이상을 수 입하는 경우에만 개별기준을 설정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휘발유 규칙은 사실상 특정 국가의 휘발유를 우 대하는 것이므로 GATT 제 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 (미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data)에 의하면 오직 캐나다만 이 이기준을 충족시킬수 있음)
당해 분쟁에서는 미국이 휘발유 품질에 대한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한 기준설정방법이 GATT1994 제 3조 1항 및 4항에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는다면 GATT1994 제 20조의 예외 조항에 의해 정당화 될 수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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