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theory 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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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1 21:1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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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 밖의 재산권으로는 분묘기지권(대판1995.2.28 94다37912), 지상권, 지역권, 질권과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광업권, 어업권, 무체재산권 등)에 한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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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theory 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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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1. 취득시효의 의의
(1)관념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결과 가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즉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취득시효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상실될 수 있다아
(2)존재이유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안정시키는 데 궁극적인 존재의의를 지니고 있다아 통설은 이외에도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등을 그 존재이유로 들고 있다아
(3)취득시효되는 권리
시효로 취득되는 권리로서 민법이 인정하는 것은 소유권(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제245조,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제246조)과 그 밖의 재산권(제248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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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theory 과 판례에 대해 쓴 글입니다. 취득시효제도와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에 있기는 하지만, 그 결과 에 있어서는 서로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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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이론과 판례에 대해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