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의료법] 의료기사,안경가,의무기록사를 위한 의료법(2008년 8월개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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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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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반환
‣ 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령
면허 취소의 사유가 소멸 되었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 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2매 첨부
순서
정지 기간 만료 시 시・도지사를 거쳐 당 의료인에게 돌려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인의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이나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면허 교부 신청
의료법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
특정 지역
면 허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
특정 업무
8. 면허의 조건 및 등록
면허 교부
회수・환부
면허 등록
②국・공・사립의 보건의학연구기관에 속하는 업무
[의료법] 의료기사,안경가,의무기록사를 위한 의료법(2008년 8월개정) 요약
재 교 부
①국・공립의 보건의료기관의 업무
의료법에 대한 키포인트만 요약했습니다. 기존에 정리 다시 했습니다.
②외국면허 ⇒ 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2월 이내 교부
①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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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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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정리(arrangement) 다시 했습니다.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반환
의료법에 대한 키포인트만 요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