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insurance의 가입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07 05:52
본문
Download :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hwp
(영 제2조) 이러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保險(보험) 관계가 성립되며 ‘98. 3. 1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상시 5인이상 9인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부분에 한하여 당연히 保險(보험) 관계가 성립되는 ...
고용保險(보험) 의 가입 대상
1. 가입대상
현행법상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保險(보험) 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실업급여만 적용받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 또는 해지코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영 제2조) 이러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保險(보험) 관계가 성립되며 ‘98. 3. 1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상시 5인이상 9인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부분에 한하여 당연히 保險(보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즉, 고용保險(보험) 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保險(보험) 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3. 임의가입사업의 경우
‘임의가입사업’ 이란 고용保險(보험)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고용保險(보험) 의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하며 이러한 사업의 사업주가 고용保險(보험) 의 전사업또는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용保險(보험) 가입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保險(보험) 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함)
② 65세 이상인 근로자
③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실업급여사업만 제외)
④ 월간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만인 근로자
2. 당연적용사업(의무가입)
‘당연적용사업’ 이란 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保險(보험) 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을 말한다. ‘고용保險(보험) 에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고용保險(보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保險(보험) 에 가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 근로자2/3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노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고용insurance의 가입 대상
Download :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hwp( 99 )


고용보험,가입,대상,법학행정,레포트
고용保險(보험) 의 가입 대상
1. 가입대상
현행법상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保險(보험) 에 가입해야 한다.
…(생략(省略))
순서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 ,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법학행정레포트 , 고용보험 가입 대상
레포트/법학행정
고용insurance의 가입 대상
설명
다. 그러나 다음의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이다.
①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保險(보험) 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함)
② 65세 이상인 근로자
③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실업급여사업만 제외)
④ 월간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만인 근로자
2. 당연적용사업(의무가입)
‘당연적용사업’ 이란 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保險(보험) 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을 말한다. 즉, 고용保險(보험) 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保險(보험) 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이다.
한편, 당연적용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연적용규모 미만으로 축소된 때에는 임의가입 사업으로 의제되며, 이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임의가입으로 保險(보험)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