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학]과 점주주의 주식취득에 관한 취득세 / 과 점주주의 주식취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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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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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에 관한 취득세 Ⅰ. 과점주주의 槪念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들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51%이상을 소유한 자(지방세법 제22조 제2호)를 말함 즉 다음과 같이 성립요건을 요약할 수 있음 ◀ 요 건 ▶ ① 주식발행법인인「비상장 법인」의 주주·사원일 것 ②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할 것(단, 설립시 취득하는 경우 제외) ③ 보유주식비율이 51% 이상일 것 ④ 집단성 ⑤ 개인 또는 법인소유 불문 - 비공개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으로서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2)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영 §6)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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