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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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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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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사례) 4에서는 A염색회사와 B회사간의 임가공계약을 맺어 B회사가 공급하는 생원단을 염색 가공하여 남기내에 B공장에 납품하고 임가공비는 납품한 1개월씩을 단위로 하여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키로 하여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였으나 B회사는 처음에는 임가공비를 약정대로 지급하였으나 그 후로는 지급기일이 늦어지고 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어음마저 교부하지 않자 A는 이미 정산된 2개월 분의 지급확보를 위한 어음교부를 요구하면서 원단의 가공납품을 중단하였다. 즉 쌍무계약에 기한 채권, 채무는 그 자체로서는 각각 독립한 것이며, 각 채권자는 그의 채권을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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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레포트


민법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536조 1항에 명시하였다. 이에 B회사는 A에게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다.
민법은 또한 상대방의 채무는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의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김의 매매대금의 지급은 특약으로 인한 선이행의무이다. 즉, 당사자의 일방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혹은 특약으로 상대방보다도 먼저 이행할 의무를 지는 때에는 항변권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민법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임가공계약에서…(省略)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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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事例(사례) 4에서는 A회사와 B회사가 맺은 임가공계약은 쌍방이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쌍무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공평하다. 그러므로 계약을 체결하고 김이 알게된 Cause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것을 안 상황에서 김은 이러한 불안한 상황이 제거될 때까지는 자기의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김의 매매대금 미지급이 이행지체가 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박의 계약해제는 무효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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